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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입니다. 프리랜서, 자영업자, 부업 소득자, 1인 사업자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죠.
하지만 급하게 서류를 작성하거나, 실수로 금액을 잘못 입력해 신고 완료 후 오류를 발견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럴 땐 “아, 신고 취소하고 처음부터 다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문제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완전한 ‘취소’ 기능이 없습니다.
그럼 잘못된 신고는 어떻게 수정해야 할까요? 홈택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정정신고, 수정신고 절차, 가능 기간과 조건까지, 실전 위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신고 취소는 안 되고, ‘정정’ 또는 ‘수정’만 가능!
종합소득세 신고는 한 번 제출하면 삭제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2가지 방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정정신고: 신고 기한 내(5월 31일까지) 다시 제출
- 수정신고: 신고 기한 이후 실수 발견 시 정정
홈택스를 통해 신고한 경우에도 홈택스에서 바로 정정/수정신고 가능합니다.
2. 정정신고 vs 수정신고, 차이점과 조건 정리
✅ 정정신고
- 5월 31일 이전 실수나 누락 발견 시
- 다시 제출만 하면 기존 신고 무효 처리
- 가산세 없음, 사유서 필요 없음
✅ 수정신고
- 신고 마감 이후 오류 발견 시
- 5년 이내 가능
- 납부세액 증가 시 가산세 발생 가능
정정신고 = 신고기간 내 수정 / 수정신고 = 이후 수정
3. 홈택스로 신고 정정 또는 수정하는 실제 절차
- 홈택스 로그인 (www.hometax.go.kr)
- [신고/납부] 클릭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정정신고" 또는 "수정신고" 선택
- 신고서 불러오기 → 수정 작성
- 전자서명 → 제출 완료
유의사항
- 정정신고는 5월 말까지 가능
- 수정신고는 기한 후에 활성화됨
4.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신고 취소하고 다시 하면 되나요? → 불가. 정정/수정 신고 필요
- Q2. 접수 여부는? → My홈택스 > 신고내역조회 확인
- Q3. 가산세는 언제? → 수정신고 후 세액 증가 시
✅ 결론: 실수해도 다시 수정할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한 번 실수해도 끝이 아닙니다. 홈택스를 통해 정정 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실수나 누락이 있다면 즉시 확인하고 다시 제출해 보세요. 5월 31일 이전이라면 정정신고로, 이후에는 수정신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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