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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조건 총정리! 주 15시간 넘으면 꼭 챙기세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꼭 받아야 하는 수당,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알바생과 근로자들이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몰라
못 받거나 부당하게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휴수당의 정확한 정의, 지급 조건, 계산법은 물론,
실제 사례와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법정 유급휴일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에 따른 수당이 주휴수당이다.”
✅ 주휴수당 지급 조건 (2025년 기준)
아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1주 동안 소정 근로일 ‘개근’
- 결근 없이 근무해야 함
- 지각, 조퇴는 회사 규정에 따라 인정될 수 있으나 원칙은 ‘정상 출근’
✔️ 2. 1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님
- 단기간 알바, 시간제 근로자 중 주 15시간 미만이면 지급 제외
✅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
근로형태 | 주 15시간 이상 | 개근 여부 | 주휴수당 지급 여부 |
---|---|---|---|
카페 알바 (주 5일, 하루 4시간) | ✔️ (20시간) | ✔️ | ✅ 지급 대상 |
편의점 알바 (주 2일, 하루 5시간) | ❌ (10시간) | ✔️ | ❌ 대상 아님 |
사무보조 (주 3일, 하루 6시간) | ✔️ (18시간) | ❌ (1일 결근) | ❌ 대상 아님 |
✅ 주휴수당 계산 방법
공식: 주휴수당 = 시급 × 1일 근로시간
예시 1: 시급 9,860원, 하루 4시간, 주 5일 근무
→ 주 20시간 근무, 주휴수당 = 9,860 × 4 = 39,440원
예시 2: 시급 11,000원, 주 3일, 하루 5시간
→ 주 15시간 근무, 주휴수당 = 11,000 × 5 = 55,000원
❗ 주휴수당 지급 관련 주의사항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에도 지급 대상입니다. (근로 사실만 입증되면 OK)
- “수습기간이라 지급 안 됨”이라는 말은 법적으로 잘못된 주장입니다.
- 퇴직 전 주휴일이 해당되면 기준 충족 시 지급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되어 있으면 안 줘도 되나요?
→ 명확히 표기되었고 시급에 포함되었다면 인정 가능하나, 모호한 경우 이중 지급 요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출근했지만 지각했어요. 주휴수당 못 받나요?
→ 지각·조퇴는 규정에 따라 일부 인정될 수 있으며, 사업장 판단에 따라 다릅니다.
Q. 하루만 결근해도 주휴수당 못 받나요?
→ 네. ‘개근’이 원칙이라 하루라도 결근하면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결론: 주휴수당은 ‘법정 권리’입니다!
아르바이트든 정규직이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했다면 반드시 지급 받아야 하는 법적 수당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받지 못하셨다면?
근로계약서, 스케줄표, 입금 내역 등으로 입증해 고용노동부에 진정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더 이상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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