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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도 하고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면? 이제 운동을 위한 지출도 똑똑하게 관리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를 통해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득공제 대상 확대 소식부터 신청 방법, 사업자 참여 절차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릴게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뭐가 달라졌나?
그동안 체육시설 소득공제는 일부 민간 체력단련장과 수영장만 해당되었지만, 2024년 하반기부터는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까지 포함됩니다. 문체부 발표에 따르면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대상 시설은 약 1만 7300여 개로 확대됩니다.
- ✅ 민간 체육시설: 1만 6000여 개(체력단련장업 1만 4800여 개, 수영장업 900여 개, 종합체육시설업 300여 개)
- ✅ 공공체육시설: 약 1300여 개
즉, 이제 동네 체육관이나 시립 수영장에서도 운동하면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신청 방법과 대상은?
소득공제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대상이며, 이용한 체육시설이 소득공제 참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는 6월 말까지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제도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신청 절차
- 소득공제 참여 사업자로 등록된 체육시설 이용
-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항목에 체육시설 이용료 포함
체육시설 사업자는 이번 제도 참여로 소비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될 기회도 얻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사업자 참여의 장점은?
문체부 관계자는 “체육시설 사업자가 참여 신청을 완료하면, 해당 시설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등에서 검색 가능해 소비자들에게 노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소득공제 가능 여부가 소비자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업자들은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문체부와 한국문화정보원의 지원
문체부는 이번 제도 시행에 맞춰 전국 지자체에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4월부터 순회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열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정보원과 협력해 현장 방문, 우편 안내, 문자,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자 참여를 독려 중이죠. 고객센터(1688-0700)를 통해 자세한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소득공제 신청 가능한 금액 한도는?
A. 연 100만 원까지 문화비 소득공제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Q. 소득공제 대상 체육시설은 어떻게 찾나요?
A.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Q. 사업자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2024년 6월 말까지 참여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운동도 하고 세금도 아끼자!
이제 운동하는 만큼 세금도 절약할 수 있는 시대!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혜택을 적극 활용해보세요. 사업자라면 지금 바로 신청하고, 소비자라면 근처 참여 시설을 확인해보세요. 연말정산 때 기분 좋은 혜택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
👉 자세한 내용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또는 고객센터(1688-0700)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