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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계약 신고제

    2025년 6월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제 본격 시행! 과태료 30만원까지? 꼭 알아야 할 내용 총정리

    2025년 6월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었지만, 앞으로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임대차 계약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고 대상, 변경사항, 신고 방법, 과태료 기준을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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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월세 계약 신고제란?

    전월세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체결 시 해당 내용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공정한 임대시장 조성과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주택임대차 신고제’라고도 불립니다.

    -  주요 목적

    • 전월세 거래의 투명성 강화
    • 세입자의 계약정보 보호
    • 전세·월세 시세 공개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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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5년 6월부터 달라지는 점

    항목

    기존

    2025년 6월 이후

    신고 대상 일부 지역만 적용 전국 확대 적용
    신고 기한 유예 가능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방법 지자체 방문 위주 온라인(정부24), 모바일 앱 가능
    과태료 부과 일부 면제 가능 최대 30만 원 부과

    📣 모든 전·월세 계약은 30일 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3. 신고 대상 및 예외

    -  신고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 신규 계약갱신 계약 (묵시적 갱신 포함)
    • 직거래 및 중개 거래 모두 포함
    • 전국 모든 지역에 적용

    -  신고 제외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
    • 가족 간 계약 (부모-자녀 등)
    • 공공임대주택 (LH, SH 등)
    • 기숙사, 고시원, 상가 등 주택 외 건물

    🕒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4. 신고 방법

    -  온라인 신고

    절차

    1. 로그인 후 '임대차 신고' 메뉴 선택
    2. 임대인/임차인 정보 및 계약 내용 입력
    3. 계약서 파일 첨부 후 신고서 제출

    💡 계약서를 첨부하면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됩니다.

    -  오프라인 신고

    • 장소: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
    • 필요 서류:
      • 임대차 계약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가능)
      • 신분증

    절차

    1. 주민센터 방문
    2. 신고서 작성 및 서류 제출
    3. 접수 및 확인 완료

    💡 오프라인 신고도 확정일자 자동 부여 가능합니다.


    5. 유의사항 및 과태료

    • 신고 의무자: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신고 또는 위임 가능)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과태료 기준

    위반 내용

    과태료

    신고 기한 초과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 최대 100만 원
    신고 거부 최대 100만 원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보증금 5천만 원 / 월세 40만 원이면 신고 대상인가요?
    👉 예, 월세가 기준 초과이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Q. 집주인이 신고를 거부하면요?
    👉 세입자 단독 신고 가능하며, 집주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계약 연장인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 예, 묵시적 갱신 포함 모든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입니다.


     

     결론

    전월세 계약 신고제는 이제 법적 의무입니다.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도, 세입자도 해당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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