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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제 본격 시행! 과태료 30만원까지? 꼭 알아야 할 내용 총정리
2025년 6월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었지만, 앞으로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임대차 계약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고 대상, 변경사항, 신고 방법, 과태료 기준을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1. 전월세 계약 신고제란?
전월세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체결 시 해당 내용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공정한 임대시장 조성과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주택임대차 신고제’라고도 불립니다.
- 주요 목적
- 전월세 거래의 투명성 강화
- 세입자의 계약정보 보호
- 전세·월세 시세 공개 기반 마련
2. 2025년 6월부터 달라지는 점
항목 |
기존 |
2025년 6월 이후 |
---|---|---|
신고 대상 | 일부 지역만 적용 | 전국 확대 적용 |
신고 기한 | 유예 가능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방법 | 지자체 방문 위주 | 온라인(정부24), 모바일 앱 가능 |
과태료 부과 | 일부 면제 가능 | 최대 30만 원 부과 |
📣 모든 전·월세 계약은 30일 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3. 신고 대상 및 예외
- 신고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 신규 계약 및 갱신 계약 (묵시적 갱신 포함)
- 직거래 및 중개 거래 모두 포함
- 전국 모든 지역에 적용
- 신고 제외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
- 가족 간 계약 (부모-자녀 등)
- 공공임대주택 (LH, SH 등)
- 기숙사, 고시원, 상가 등 주택 외 건물
🕒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4. 신고 방법
- 온라인 신고
- 사이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 사용
절차
- 로그인 후 '임대차 신고' 메뉴 선택
- 임대인/임차인 정보 및 계약 내용 입력
- 계약서 파일 첨부 후 신고서 제출
💡 계약서를 첨부하면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됩니다.
- 오프라인 신고
- 장소: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
- 필요 서류:
- 임대차 계약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가능)
- 신분증
절차
- 주민센터 방문
- 신고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접수 및 확인 완료
💡 오프라인 신고도 확정일자 자동 부여 가능합니다.
5. 유의사항 및 과태료
- 신고 의무자: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신고 또는 위임 가능)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과태료 기준
위반 내용 |
과태료 |
---|---|
신고 기한 초과 | 최대 30만 원 |
거짓 신고 | 최대 100만 원 |
신고 거부 | 최대 100만 원 |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보증금 5천만 원 / 월세 40만 원이면 신고 대상인가요?
👉 예, 월세가 기준 초과이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Q. 집주인이 신고를 거부하면요?
👉 세입자 단독 신고 가능하며, 집주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계약 연장인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 예, 묵시적 갱신 포함 모든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입니다.
결론
전월세 계약 신고제는 이제 법적 의무입니다.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도, 세입자도 해당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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