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조기수령 제도 정리1.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란?국민연금은 통상적으로 법정 수령 연령(출생연도에 따라 만 61~65세)에 도달해야 지급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5년 앞당겨 연금을 받는 ‘조기노령연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1963년생의 경우 법정 수령 연령은 만 63세이며, 조기수령 신청 시 만 58세부터 수령 가능합니다. 단, 매년 6%씩 감액되며, 5년 조기 수령 시 총 30%까지 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감액률은 평생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확인하기 2. 조기수령 조건조기수령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① 연령 기준: 만 55세 이상- 신청 가능한 최소 연령은 만 55세- 실제 신청 가능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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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0. 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