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양가족연금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추가 혜택을 총정리합니다. 부양가족연금은 배우자, 부모, 자녀를 위한 부가급여로 2025년 기준 연간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 부가급여, 연간 최대 50만원 혜택, 부양가족연금 꼭 챙기세요! "나는 국민연금 수급자,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연금만으로는 부족해서 걱정이 많아요." 혹시 이런 고민하고 계신가요? 사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현실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정보! 부양가족연금이라는 혜택을 알고 계신가요? 이 제도는 가족을 부양하는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연간 최대 50만원의 추가급여를 지급하는 부가급여 제도랍니다.1988년부터 시행 중이지만,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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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8. 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