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년월세지원금이란?정부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공하는 월 최대 20만 원까지의 월세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단기 지원이 아닌, 최대 12개월간 매달 지급되며, 실제 월세 부담이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조건에 따라 신청 가능합니다.이 제도는 2022년 시범 운영을 거쳐, 2023~2024년 정식 확대되었으며, 각 지자체별로 운영 방식과 신청 시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국토교통부 + 거주 지역 지자체가 함께 관리하며, 복지로 혹은 지자체 청년포털을 통해 신청하게 됩니다.✅ 지원 대상 조건 총정리구분조건연령신청일 기준 만 19세~34세 청년소득본인 중위소득 60% 이하 (월 약 120만~130만 원)자산청년 본인 금융자산 5,000만 원 이하주거본인 명의 월세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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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0. 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