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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고 교육비 지원대상 총정리

     

     

    학부모님과 학생 여러분! 오늘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교육비 지원 혜택을 쉽고 알차게 알려드립니다. 학비, 급식비, 교재비 등 다양한 지원이 준비되어 있으니 지금부터 확인해보세요!

     

     

     누가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원받는 가구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가구
    • 차상위계층 – 자활참여, 본인부담 경감, 장애(아동)수당, 연금 수급자, 우선돌봄 차상위 계층 등
    •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학생 – 가구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 지원기준 이하인 경우
    • 학교장 추천 및 법무부장관 추천 – 난민 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소득인정액 기준은 얼마일까요?

    가구원 수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2%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80% 이하
    2인 가구 1,966,329원 2,044,982원 2,359,595원 3,146,126원
    3인 가구 2,512,677원 2,613,184원 3,015,212원 4,020,282원
    4인 가구 3,048,887원 3,170,842원 3,658,664원 4,878,218원
    5인 가구 3,554,096원 3,696,260원 4,264,915원 5,686,554원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근로, 사업, 연금 등)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교육비 지원 내용은?

    교육비는 시・도교육청과 학교별로 다를 수 있으며, 학비, 급식비, 교재비, 방과후학교 운영비 등이 포함됩니다.
    정확한 기준과 범위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은?

    • 학교 행정실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oneclick.moe.go.kr)에서 온라인 신청

     문의처

    • 교육비 원클릭 고객센터: 1544-9654
    • 시・도교육청 및 학교 행정실

    아이들의 배움에 날개를 달아줄 교육비 지원 혜택! 자녀의 소중한 미래를 위해 교육비 지원 신청을 잊지 마세요! 주변 학부모님들에게도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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