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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주거급여 완벽정리

     

    저소득층 주거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에 대해 쉽고 알차게 알려드릴게요.
    주거급여는 안정된 주거를 위해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해주는 복지 혜택으로, 꼭 필요한 정보랍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 단위 지원이 원칙입니다.
    단, 이미 주거를 제공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가구원 수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1인 가구 1,148,166원 이하
    2인 가구 1,887,676원 이하
    3인 가구 2,412,169원 이하
    4인 가구 2,926,931원 이하
    5인 가구 3,411,932원 이하

    임차가구 및 자가가구 지원 내용

    임차가구

    지역 및 가구원수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임차료(월차임+보증금 환산)를 지원합니다.

    가구원수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세종시 등 그 외
    1인 352,000원 281,000원 228,000원 191,000원
    3인 470,000원 375,000원 302,000원 239,000원
    5인 584,000원 448,000원 363,000원 297,000원

    자가가구

    자가주택의 경우 도배, 장판, 지붕 등 수선유지 지원.

    • 경보수: 590만원(3년 주기) – 도배, 장판
    • 중보수: 1,095만원(5년 주기) – 난방, 오급수
    • 대보수: 1,601만원(7년 주기) – 지붕, 기둥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부모와 떨어져 사는 만 19세~30세 미혼 청년은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 및 임차료 지불, 전입신고 시 분리 지원!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등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주거급여’ 선택

    처리절차

    1. 상담 및 신청 접수
    2. 대상자 조사 및 심사
    3. 대상자 확정
    4. 급여 지급
    5. 사후관리 및 이의신청 접수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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