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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주거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에 대해 쉽고 알차게 알려드릴게요.
주거급여는 안정된 주거를 위해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해주는 복지 혜택으로, 꼭 필요한 정보랍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 단위 지원이 원칙입니다.
단, 이미 주거를 제공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가구원 수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
---|---|
1인 가구 | 1,148,166원 이하 |
2인 가구 | 1,887,676원 이하 |
3인 가구 | 2,412,169원 이하 |
4인 가구 | 2,926,931원 이하 |
5인 가구 | 3,411,932원 이하 |
임차가구 및 자가가구 지원 내용
임차가구
지역 및 가구원수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임차료(월차임+보증금 환산)를 지원합니다.
가구원수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세종시 등 | 그 외 |
---|---|---|---|---|
1인 | 352,000원 | 281,000원 | 228,000원 | 191,000원 |
3인 | 470,000원 | 375,000원 | 302,000원 | 239,000원 |
5인 | 584,000원 | 448,000원 | 363,000원 | 297,000원 |
자가가구
자가주택의 경우 도배, 장판, 지붕 등 수선유지 지원.
- 경보수: 590만원(3년 주기) – 도배, 장판
- 중보수: 1,095만원(5년 주기) – 난방, 오급수
- 대보수: 1,601만원(7년 주기) – 지붕, 기둥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부모와 떨어져 사는 만 19세~30세 미혼 청년은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 및 임차료 지불, 전입신고 시 분리 지원!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등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주거급여’ 선택
처리절차
- 상담 및 신청 접수
- 대상자 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급여 지급
- 사후관리 및 이의신청 접수
문의처
- 마이홈 콜센터: 1600-0777
- 홈페이지: www.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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