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고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세무 투명성을 확보하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란?복식부기의무자는 업종별로 정해진 수입금액 기준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또한,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됩니다.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3억 원 이상: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1.5억 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금융 및 보험업 등7,500만 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전문직 사업자(예: 변호사, 세무사, 의사 등)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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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6. 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