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주거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에 대해 쉽고 알차게 알려드릴게요.주거급여는 안정된 주거를 위해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해주는 복지 혜택으로, 꼭 필요한 정보랍니다. 주거급여 신청하기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 단위 지원이 원칙입니다.단, 이미 주거를 제공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가구원 수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48% 이하)1인 가구1,148,166원 이하2인 가구1,887,676원 이하3인 가구2,412,169원 이하4인 가구2,926,931원 이하5인 가구3,411,932원 이하임차가구 및 자가가구 지원 내용임차가구지역 및 가구원수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임차료(월차임+보증금 환산)를 ..
소상공인,자영업정보,생활정보
2025. 6. 3. 11:14